경북 청도의 한 사찰서 2000여대 때려
1심, 징역 7년 선고...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30대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0년 8월 경북 청도군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 B(35)씨를 길이 1m의 대나무 막대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사찰에 지내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사찰 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찰에 머물며 친구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승려들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사건 당일 2시간 30분 동안 대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해 B씨를 2167회에 걸쳐 때렸다. B씨는 청도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밤 10시경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죄명을 상해치사로 인정했다. 살인의 의도는 없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장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와 발 등으로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범행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B씨는 어머니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고 생각해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를 감수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B씨의 유족인 형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살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