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졸업자는 학원강사 못해
한국인은 가능…"불합리한 대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육부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에게만 학원강사 자격을 주는 학력기준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원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내국인 강사와 달리 규정하는 것은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 폐단을 방지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 7월 교육부에 학원강사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캐나다 국적 외국인이 학원법 시행령 기준 때문에 국내에서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진정 사건에서 외국인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인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이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반면 외국인은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이날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이 적용된다. 2020.08.31 pangbin@newspim.com |
인권위는 최종 학력보다 한국어 능력, 강사 전공과 학원 강의 과목 연관성, 해당 분야 자격증 유무, 강의 경력이 교습 질에 영향을 더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과거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강사에게도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한 바가 있다"며 "외국인 학원강사 자격 요건으로 내국인과 달리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교육부 회신을 논의한 결과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교육부가 국적에 따른 고용상 차별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