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기로 벌금 선고 받은 전과 있어
일부 반환했지만 사기죄 성립돼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수익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사건과 관련, 다른 피해자들에게 3103만과 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100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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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2.28 obliviate12@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6월 8일경 피해자 B씨에게 "지인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싸게 사들여 팔거나 게임 '바람의 나라'에서 '뽑기'를 통해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팔아 수익을 남기고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주 4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꼬드겨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봤다. A씨는 4억원 정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황이었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360만원을 반환했지만, 재판부는 기망으로 인한 금전 교부만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A씨가 단기간에 다수를 상대로 사기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에게 추가 금전 대여를 해 주지 않으면 피해금 변제가 늦어질 거라고 말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적고 A씨가 B씨에게 360만원을 반환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