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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장동 막는다" 민·관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 10% 넘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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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 사업자의 이윤은 최대 10%를 넘을 수 없다.

민간 사업자에게 천정부지 이윤을 안겨줬던 지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이 오는 11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된다.

개정안애는 ▲민간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조감도 2022.03.10 donglee@newspim.com

우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이 마련됐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10% 이내다. 이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평균 이윤이 11%라는 통계에 따른 것이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 된다.

법에 따라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협약 체결 등이 규정되며 세부적 사업절차와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게 된다.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당초보다 10% 이상 줄어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당초 지정권자가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5%p 범위로 축소된다. 수도권·광역시 공공시행 사업은 전체 공동주택 중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게 된다.

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하는 도시개발 구역지정 면적도 100만㎡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절차를 강화했다.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운영실태 등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며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 등을 전문기관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 20일까지며 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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