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어려울 때마다 팔 걷는 기업들…산불 피해 지원 릴레이

기사입력 : 2022년03월09일 07:41

최종수정 : 2022년03월09일 07:41

주요 기업들,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적극 동참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역대 최악 수준의 산불에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성금을 기부하고, 물품을 지원하며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난민 구호에 이어 재계의 따뜻한 손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경북 울진·강원 삼척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 5일 구호성금 30억 원을 기부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8개 계열사가 모금에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은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을 위해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재해구호키트 1000개도 전달했다.

앞서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삼척 등지로 번지며 이날까지 닷새째 꺼지지 않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2만1800ha에 가까운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해당하는 넓이로, 지금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2000년 동해안 산불에 맞먹는 수준이다.

SK그룹은 지난 6일 성금 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기부금은 구호 물품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SK 멤버사들 역시 긴급 구호활동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주요 대피소에 와이파이 및 IPTV,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이동기지국 출동 등을 통해 통신 서비스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SK텔레콤 등은 생수와 담요, 핫팩 등 긴급 구호 물품도 이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SK 측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이웃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 진다"며 "SK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이웃, 사회의 행복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북 울진 국민체육센터에서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휴대폰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LG그룹은 대형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20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경북 울진에 있는 LG생활연수원을 임시거처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LG전자는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고장난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이동서비스 센터도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피해 고객들의 휴대폰 및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난구호키트를 전달했고, LG생활건강은 이재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비누, 치약, 세제 등 위생용품과 생필품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6일 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억 원을 전달했다. 또 피해 지역에 생수와 라면 등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도시형 세탁 구호 차량' 4대와 '통합 방역 구호 차량' 1대도 투입했다. 도시형 세탁 구호 차량은 18㎏ 세탁기 3대와 23㎏ 건조기 3대, 발전기 1대가 설치돼 하루 평균 1000㎏ 규모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다. 통합 방역 구호 차량은 전기식 동력 분무기, 연무 소독기 등을 탑재했다.

포스코그룹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 원을 기탁하고, 이재민을 위한 세면도구와 이불, 즉석밥 등 필수품이 담긴 '산불피해주민 긴급 구호키트' 500개를 울진군에 전달했다. 포스코그룹은 산불이 진화되면 지역 사회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임직원 봉사단도 파견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에선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한화생명, 한화건설, 한화손해보험 등 6개사가 참여해 성금 10억 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성금 외에 한화생명은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두산그룹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억 원을 기탁해 생필품 지원과 대피시설 운영, 피해 복구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LS그룹은 LS전선, LS일렉트릭, LS-Nikko동제련, LS엠트론, E1, 예스코 등 6개 계열사가 참여해 성금 3억 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가 큰 동해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GS그룹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또한, 현대중공업그룹은 성금 10억 원과 함께 구호물자와 인력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가 긴급히 필요한 지역에는 그룹봉사단도 파견할 계획이며, 피해지역 출신 직원에게는 피해복구를 위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갑작스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신속히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삼성전자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구호물품 지원 등을 국제기구와 연대해 추진 중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가전제품을 포함해 총 600만 달러를 우크라이나 적십자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SK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중 어린이 긴급 구호를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대한적십자사에 위기 상황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긴급 구호를 위해 50만 달러를 지정 기탁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