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아버지 향해 수차례 칼 휘두른 혐의
"사물변별능력 미약한 상태…정신과 치료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잠든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향해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고 이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술을 하는 등 중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한 증거 등에 기초해 볼 때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술 후에 건강이 회복됐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깨와 목, 배 등을 수차례 베고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상해에 그치면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