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현희 권익위원장 "집단민원조정법 추진…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1:34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1:34

"경찰·국방옴부즈만 고충 민원 해결 역량 강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AI 국민신문고 혁신, 디지털 권익 플랫폼 완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고충민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국민 민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민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3.08 jsh@newspim.com

먼저 전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각 부처기관의 권고수용률은 현재 약 96% 수준"이라며 "앞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각 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의 품질을 높이고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집단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단민원 조정·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민원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 위원장은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운영 중인 경찰옴부즈만, 국방옴부즈만의 고충민원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주한 외국기업의 불편과 민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한 해 2만여건의 행정심판 사건도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자기시정을 유인하는 막강한 권익구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현재 19.7%인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을 3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위원장은 "여러 기관에 관련되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원의 경우, 2019년 10월 개소한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한 곳에서 한번에'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빈발민원에 대한 기획조사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제안 정책개선, 고충유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로 인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민원해결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의 옴부즈만 설치 근거도 마련해 각급 기관이 스스로 민원을 예방하고 예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청렴도 평가와 민원서비스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행태와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면서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항목에 적극행정 구현 노력과 소극행정 실태를 반영해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원서비스평가를 개선해 평가대상기관을 점차 확대하는 등 각급 기관의 민원 해결을 위한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게 민원해결 시스템도 디지털 국민권익플랫폼을 구축해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민소통 플랫폼이자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AI 국민신문고'로 혁신해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1080여개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협업·공공기관을 2000개 기관까지 확대하고 모든 공공기관으로 지속 확대해 국민의 이용편리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