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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공원 부지, 아파트 지을 땅 없다"...공원계획 전면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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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가구 지으려면 용산공원 3분의2 풀어야
주택 조성시 한강로·녹사평로 주변 꼽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용산공원 부지에 10만가구 청년주택 공급을 공약했지만 현행 용산공원조성계획에서는 3100가구 외 다른 주택을 지을 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용산공원 주변 부지'에 대해서도 부지를 특정할 수 없어 실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전면개정하고 공원으로 사용될 땅을 주택용지로 바꾸는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10만 가구까지 공급하려면 용산공원 부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공급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또 용산공원 부지인 미군기지 반환도 시차를 두고 이뤄질 예정인데다 토지정화작업도 2년 이상 걸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용산공원에 10만 가구 주택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3100가구 外 주택 추가 조성계획 아직 없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용산미군기지 부분 반환이 이뤄졌고 상반기내 공원부지 25% 반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공원조성계획에서는 주택 조성이 가능한 땅이 없는 상태다.

지난달 25일 한미는 유선협의를 거쳐 서울 용산 미군기지 부지 가운데 일부인 16만5000㎡를 반환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용산공원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약 50만㎡ 부지를 돌려받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 이후 정부는 용산공원부지의 공원조성계획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최초의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오염정화작업을 미국 측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8.4대책에서 나온 3100가구 외 추가 조성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월 주택 311만가구 공급 공약을 발표하면서 용산공원에 10만가구 조성을 공약했다.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내 스포츠필드·소프트볼장 현황도 [자료=국토교통부]

용산공원 계획 부지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금으로선 없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모든 부지에 공원만을 지을 수 있어서다. 국토부가 밝힌 3100가구 조성부지는 미군기지 반환 부지 가운데 용산공원 부지가 아닌 캠프킴부지다. 캠프킴은 한강로를 사이에 두고 미군기지와 떨어져있는 '산재부지'다. 이 때문에 용산공원 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캠프킴에 들어설 3100가구는 청년주택 형태로 지어질 예정이다. 분양과 임대주택이 어떤 비율로 지어질 지 그리고 용적률과 같은 개발밀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이곳에 대해 2년을 사업기간으로 환경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환경정화작업은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실제 주택공급은 환경정화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실시계획이 마련되는 내후년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땅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원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 산재부지는 캠프킴 부지 외 유엔사, 수송부 부자 2곳 더 있지만 이들 부지는 모두 국방부 관할이며 주택과 관련없는 국방관계 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일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공원 조성비를 부담한다는 구상은 했다. 땅을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주택단지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공원부지로 지정된 곳은 예외없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게 특별법의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공원에 추가로 주택을 짓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이를 검토한 적은 없다"며 "용산공원 부지로 확정된 곳을 풀어 주택을 짓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부지에 주택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려면 몇백 가구가 됐든 10만가구가 됐든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으론 주택 조성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관철하려면 우선 법 개정부터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국토부에서 추가 주택조성계획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10만가구 지으려면 용산공원 3분의2 풀어야...주택 조성시 한강로·녹사평로 주변 꼽혀

이처럼 특별법으로 묶여 있는 만큼 용산공원에 주택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으로 보인다. 공원으로만 사용할 것을 명시한 용산공원조성법은 상위법인 특별법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계획법, 공원법과 같은 대체 입법으로는 주택 조성을 할 수 없다. 특별법 개정 만이 해법으로 꼽힌다.

여론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용산공원을 유지해야한다는 여론이 더 높지만 용산공원부지에 주택단지를 지어야한다는 주장도 일정부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론이 나쁘지 않은데다 정부가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용산공원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산공원 주택 조성이 국회에서 180석 가까이 의석을 가진 여당의 이재명후보인 만큼 대통령 당선 후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이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반응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여론이 용산공원 유지냐 주택조성이냐 중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주택단지를 정확히 어느 곳에 지을 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선대위도 용산공원의 일부를 활용할 것이라고만 공약했지 구체적인 위치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단지가 조성되면 한강로와 인접한 캠프코이너 일대가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한강로를 따라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으로 이어지는 구역이다. 이 곳은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인 한강로변에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데다 길 건너 캠프킴부지에 이미 3100가구 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 조성 가능성이 높다. 또 녹사평역이 있는 녹사평로쪽도 주택단지 조성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반면 공원은 현 용산가족공원과 인접한 부지에 중점적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10만가구가 들어서려면 용산공원의 상당 부분을 해제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3100가구가 들어설 캠프킴 산재부지 넓이는 4만㎡다. 단순 계산할 때 이보다 33배의 면적이 필요한 만큼 130만㎡의 부지가 필요하다. 이는 용산공원 면적 203만㎡의 3분의 2에 가까운 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수나 용적률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조성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택지 매각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이는 이재명 후보만의 공약이라 당선 여부가 현실화의 관건이며 실제 조성까지는 10년도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주택조계획이 없으며 차기 정부 수립 이후 법 개정, 주민 합의 과정을 봐야할 것"이라며 "다만 공원계획을 전면 바꾸지 않는다면 10만가구가 들어설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싼 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폭탄'을 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만 용산공원에 10만가구가 짓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원보호 여론도 비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장기화되거나 공급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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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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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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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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