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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남성…법원 "품행 미단정 사유, 한국 국적 회복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3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6일 09:00

국적회복불허처분 취소소송 냈으나 패소
"음주운전은 공공 안녕·질서 위해행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허가를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회복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 출생해 국내에 거주하던 중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2008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러나 A씨는 2007년 12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했고 2020년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했으나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품행 미단정'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국내에서 연로한 모친을 돌봐야 하는 점, 병역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처분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는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1회의 음주운전 외의 범죄전력이 없긴 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반행위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행위"라며 "원고가 다시 대한민국 구성원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적회복허가는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국가 및 사회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가 저지른 음주운전의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적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데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국적회복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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