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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1:33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15억원 규모로 920대를 지원한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3.04. lkh@newspim.com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등 3종 건설기계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 ▲최종 등록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도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된다.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율 10%가 추가 지원되고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시는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활발한 조기폐차사업 참여 유도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고양시는 1억8000만원을 자체재원으로 별도 편성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신청은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공고문 내 추가 신청서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인센티브는 상한액 5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수령액의 20%를 지원하되 공고일 이전 고양시 등록 차량에 한한다. 사업 규모는 예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차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시 재원으로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만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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