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나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무안군은 오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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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방해행위 단속[사진=무안군]2022.03.03 ej7648@newspim.com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충전하여 사용하는 모델)가 아닌 차량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주변과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재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10만원이 부과되며,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한 경우 20만원이 부과된다.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2시간 경과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및 완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만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배려와 양보의 자세로 성숙한 주차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