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명칭이 적힌 불법 인쇄물을 도내에 부착한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올해 1월 3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군포시와 안양시 일대에 정당 명칭과 공약 사항 등이 담긴 불법 스티커형 벽보 70여 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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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2.03.02 hwang@newspim.com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첩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도 유사한 불법 스티커형 벽보를 100장 이상 부착한 혐의로 C씨를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대선·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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