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 하기 위해 별도 해제 시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예방활동 중인 남양주시.[사진=남양주시] 2022.03.02 lkh@newspim.com |
시는 식물방역법을 토대로 지역 내 사과·배 경작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6가지 의무사항과 4가지 관리사항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 사전예방 약제살포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는 만큼 과원 관리자는 화상병 발견 즉시 신고하고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위해 도포제(톱신페스트) 등 소독물품과 1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보급하고, 2·3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제때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대상 농가 전수조사와 예찰방제단을 통해 정기, 상시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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