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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러시아·우크라 수요'에 비트코인 이틀째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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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전쟁에 휩싸인 우크라이나와 침공의 대가로 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에서 일종의 금융 피난처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이틀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8시 40분 현재 비트코인 1BTC(비트코인 단위)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7% 오른 4만433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92% 상승한 297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는 리플이 0.3%, 카르다노가 0.84%, 아발란체가 3.1% 각각 오르고 있다. 반면 전일 가격이 급등한 루나와 솔라나는 각각 1%가량 밀리고 있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95% 오른 5388만원, 이더리움은 2.15% 상승한 361만원에 각각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 차트, 자료=코인데스크] koinwon@newspim.com

이날 비트코인은 장중 일시 4만5000달러 가까이 치솟으며 전일 14% 폭등에 이어 이틀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1일(현지시간)자 배런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비트코인 수요가 폭증하며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가통화인 루블과 우크라이나 흐리우냐 모두 통화 가치가 급락한 가운데, 전쟁으로 이미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본 상황이어서 양국 국민들이 당분간 회복이 요원한 자국 통화를 매도하고 암호화폐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달러화에 고정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달러와 연동돼서 테라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코인인 루나도 수요가 몰리며 지난 한주에만 가격이 67% 급등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부금 용도로 암호화폐 매입도 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Ellipti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비정부단체(NGO)를 통해 우크라 군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으로 약 3080만달러(371억1400만원) 가치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모금됐다. 모인 기부금은 군 장비, 의료용품 구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쟁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 암호화폐의 탈중앙화와 탈기축통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며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금융 제재에 맞닥뜨린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할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 등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배런스는 전했다.

28일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러시아의 개인과 단체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경제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다만 재무부는 이 같은 보도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배런스는 전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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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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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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