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공개한 혐의로 국외부재자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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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21.02.23 ndh4000@newspim.com |
A씨는 지난 23일 호주 소재의 재외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시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제1항과 법 제167조제3항에서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금지 및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