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3월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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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창원시에 귀속된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채권매입자는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계좌로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청구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시는 자동 상환제를 도입해 신규 채권 매입자가 매입신청서 작성 시 본인 금융계좌로 자동 상환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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