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5개 자치구,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역 150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하며 ▲교통 분야 ▲유해환경 정비 분야 ▲식품안전분야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 등에 대해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2021.10.21 hwang@newspim.com |
교통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불법 판매행위 등을 점검하고, 학교내 급식소 위생 및 식중독 예방·점검, 식품안전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도 확인한다.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유해광고물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단속한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봄 새학기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 및 활기찬 통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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