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미표시한 성인용품판매점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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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성인용품판매점과 북카페(만화방)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2.02.25 ndh4000@newspim.com |
이번 특별수사는 부산 시내 성인용품판매점 50여 곳과 북카페(만화방) 3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설 명절과 졸업시즌 등 연휴 기간의 느슨한 틈을 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6곳은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성인용품판매점에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