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 택시 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된다.
24일 속초시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속초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이를 위해 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소속 노조측과의 지속적인 협의에 이어 속초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0월 31일까지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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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뉴스핌DB] 2020.01.05 onemoregive@newspim.com |
속초시는 개인택시 396대와 법인택시 195대 등 600여대의 택시가 각각 4부제로 운행해 왔으나 개인택시 중 친환경 차량의 한시적 부제 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개인택시 지부와 법인협의회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부제 전면 해제를 요청해 왔다.
이에 시는 법인택시협의회장과 개인택시 지부장 그리고 전국택시노동조합 대표 등과 택시 부제해제를 위한 간담회를 1월부터 실시했으며 이달 들어 전국택시노동조합측의 택시 부제 전면 찬성에 대한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택시부제는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0월부터 전기차 등 친환경 택시의 경우 부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져 왔다.
속초시에는 지난해 53대의 개인택시가 전기차로 대차 되었고 향후 180여대가 친환경 차량으로 추가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 업계에서는 이번 택시 부제 전면 해제 조치는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은 휴일이나 관광철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승차서비스 제공과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금선 교통과장은 "택시 부제 전면 해제는 그동안 소통과 협치라는 큰 틀에서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모두의 찬성을 이끌어 내 시행되는 만큼 현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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