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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크라이나 침공'에 코스피 2.6%↓...개미는 '공포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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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 실시" 보도에 오후장 들어 급락
외국인·기관 '팔자'... 개미는 나홀로 순매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내 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휘청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면서 오후장 들어 코스피 지수는 2% 이상 급락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0%(70.73포인트) 빠진 2648.80포인트로 마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가능성이 고조됐던 지난달 27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코스닥 지수 역시 3.32%(29.12포인트) 빠지며 848.21포인트까지 밀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급락한 24일 코스피는 70.73포인트(2.60%) 하락한 2648.80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848.21에, 원·달러 환율은 1202.40에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2022.02.24 kimkim@newspim.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결단력 있고 신속한 행동을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또 성명을 통해 이번 특별 군사작전이 도시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며, 군사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요 외신들은 이날 이른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미사일 공격을 시작으로, 여러 도시에서 포성이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는 단결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각각 1.11%, 0.92% 하락세로 시작했지만 점심 무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전해지며 빠르게 낙폭을 키웠다. 코스피는 다시 2600선까지 내려왔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거셌다.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814억원, 4864억원 어치 순매도했으며, 코스닥도 각각 1544억원, 177억원 어치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홀로 순매수를 이어갔다. 코스피의 경우 1조1146억원 어치 사들였으며, 코스닥 매수 규모는 1749억원이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주가가 우수수 떨어지자 저가매수, 물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삼성전자가 2.05% 하락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는 각각 5.77%, 4.67%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종목 가운데 소폭이나 상승한 종목은 POSCO, 하이브, S-OIL뿐이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작전 선포하면서 국제 정세 긴장감이 고조됐다"며 "외국인 매도가 확대되며 코스닥이 3% 이상 하락했고 러시아 제재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확대에 미국의 시간외 선물도 2%대 급락했다"고 전했다.

증권가에서는 러시아의 군사행동 범위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글로벌투자전략팀장은 "기본적 시나리오는 당분간 지정학적 위험고조가 불가피함에도 전면적으로 확전과 극단적 긴장고조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도 "주의할 점은 국지전인 경우에도 돈바스 지역에서 충돌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크림반도 북부까지 전선이 확대될지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략적 실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미 지불한 비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보다 넓은 영향력 행사의 욕구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흑해에 대한 러시아의 장악력을 높이고 NATO에 대한 견제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돈바스에서 군사행동을 멈추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겠지만, 그 이상을 노릴 경우 위험회피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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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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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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