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법인에는 벌금 1억원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호(32) 버닝썬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버닝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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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버닝썬과 전원산업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진정한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시세에 맞게 임대료를 증액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지급 명목으로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버닝썬에서 영업 부문만 담당하고 재무·회계는 이성현 공동대표가 전담해 세금계산서 수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동대표인 이성현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버닝썬 손익계산서와 각 결산서 등 객관적 내용에 부합한다"며 "피고인은 최종 의사결정에 최소한 동의하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투자금 회수 목적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료를 지급하고 허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방해하고 건전한 납세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기 보다는 실행한 사람들의 의사를 방치하는 정도에 그쳤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버닝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원산업 회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원산업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클럽 버닝썬이 많은 영업 수익을 내지 못하자 브랜드사용료와 컨설팅 명목 등으로 가공의 비용을 발생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용역 액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지하 1층에서 영업을 하던 버닝썬은 르메르디앙 호텔 소유주인 전원산업 측에 매달 1666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전원산업이 월 1666만원이 아닌 월 1억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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