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채용 아닌 관리대행기관 위탁 확인
500인 이상 두곳은 인력 부족 및 조직 미비
전문인력 수급 어려움. 이달중 개선 목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한달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본청) 소속 주요 본부 및 공사 등 법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절반 가량이 안전관리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관련법상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장들이다.
특히 관리자 및 전문인력 부족 등 안전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많아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서울시가 지난해 말 실시한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15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7곳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대행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업장명은 해당 조사가 내부 감사인 관계로 공개되지 않았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 선입해야 하며 해당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특히 이중 녹지사업관련 사업장 1곳은 관리자 직접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바 있다. 또한 공원 관련 사업장 1곳은 관리자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당분간 인력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산하 공사 두곳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기획경영본부장이나 업무 관련성이 낮은 본부장으로 지정해 개선 통보를 받았다.
관련법에서는 안전관리보건책임자를 해당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하며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시근로자가 500명을 넘는 사업장(본부) 두곳은 안전보건 전담조직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본부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상시근로자가 800명이 넘지만 총무과 소속 공무원(6급) 1명이 중대재해업무를 총괄하고 전담인력 역시 3명에 불과했다. 상시근로자가 500명이 넘는 B본부는 아예 전담조직이 없는 상태다.
시는 이같은 감사결과를 각 사업장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관리자 채용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전문가 수요가 커져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만큼 조속한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 인력충원을 진행하고 시스템 개선을 진행중이지만 인력의 경우 채용 공고를 몇차례 진행해도 수급이 원활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며 "늦어도 이달중에는 지적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