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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구청장,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교육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0:00

재해 유형 및 사고예방 사례 등 현장중심 커리큘럼
법시행 전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24일부터 양일간 실시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평가 발제가 이어졌다. 2022.01.21 leehs@newspim.com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 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고 각 자치구는 구청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도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오 시장과 구청장을 비롯해 50인 이상 사업소장과 투자출연기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123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4~25일 진행되며 오 시장과 사업소장 등 10명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나머지 113명은 화상(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 및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집중 전달 계획이다.

노동자 산재 예방 및 산업보건정책 분야 국제적 전문가인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국제산업보건학회(ICOH) 회장)와 35년 이상 건설현장 등 산업안전분야에 몸담아 온 고재철 법무법인 화우 고문(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맡아서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법시행 전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네차례 개최했고 분야별 종합계획 및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각 자치구와 사업소 등에 배포해왔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를 통해 안전정책을 점검하고 매주 행정1·2부시장 및 실·본부·국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며 "시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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