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대비 60% 증액된 4억3000만원(시비 50%, 구·군비 50%)의 예산을 확보해 우선순위 평가 및 최종지원 선정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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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이 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사유지 개방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유휴 시간대에 개방 할 경우 주차장 시설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시설물 지원 대상은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옥외보안등, 방범용 카메라(CCTV) 등 방범시설과 바닥포장, 주차구획선 등 주차장시설을 비롯해 안전시설, 관제시설, 관리시설 등이다.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급과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유지 개방사업은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 할 경우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및 시설은 오는 6월말까지 구·군 교통(행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