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여객 내주고 화물 얻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일관성 없는 결론은 '의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객보다 독점인데…화물시장 특수성 고려한 공정위
추가 회의할만큼 의견 팽팽…"기준 달라 객관성 부족"
규모의 경제 가능해진 대한항공…LCC는 울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을 대한항공이 여객과 달리 화물사업을 지킬 수 있게 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객사업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잣대를 고수한 반면 화물사업은 시장 특성을 고려했다는 게 경쟁당국의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느 때보다 화물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공정위의 잣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까다로운 여객 심사 vs 화물, 대한항공 입장 수용…"기준 달라 일관성 부족" 지적 

2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화물노선 시장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국제선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 등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화물노선은 여객 대비 점유율이 높은 경우도 많아 업계 안팎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주노선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화물 점유율은 각각 47.6%, 20.8%로 통합시 68.4%에 달한다. 서남아시아, 중국, 동남아시아의 경우 각각 88.1%, 62%, 56.7%다. 아프리카, 중동 등을 제외하면 공정위가 독과점 기준을 판단하는 점유율 50%를 모두 넘어선다.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한국→북미·동남아 두개 노선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UPS를 비롯한 다수의 특송사업자가 경쟁업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이 존재하는 여객시장과 달리 이러한 제약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시장의 경쟁제한성을 놓고 두 차례 추가 회의를 진행할 만큼 쟁점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여객부문의 구조적 조치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했다. 반면 가격 인상 제한, 수요 축소 금지 등 행태적조치와 화물사업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힘을 쏟았다. 그 동안 논의 과정에서 여객부문에 대한 시정조치 의지를 강조해 온 공정위 기조를 감안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여객부문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낮다는 대한항공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반면 화물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한항공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 특성이 다르다고 하지만 하나의 기업결합심사 안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오면서 공정위가 허술한 결론을 냈다는 지적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화물산업이 우리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서 특수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객과 화물의 기준이 달랐다는 점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글로벌 경제위축 가운데 화물 물동량 유지…인천공항도 성장, 시장진입 노리던 LCC는 '울상'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은 화물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면서 화물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화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서 성과라는 분석이다. 대한항공 화물 매출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항공화물 수요가 유지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반도체, 제약 등 화물운송이 필수인 산업분야가 점점 늘어나면서 화물산업이 반짝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화물 물동량 역시 지난해 333만t으로 개항 이후 처음으로 300만t을 넘겼다. 2019년(276만t)과 비교하면 20% 넘게 늘어난 규모다. 전 세계에서 항공화물 물동량을 두 번째로 많이 처리하는 상하이푸둥공항을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올 만큼 국내 물류 처리 규모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화물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 입장에서는 시장 진입에 더욱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LCC들은 동남아 등 단거리 시장에 집중하는 만큼 시정조치를 고려했던 공정위 판단이 바뀐 게 뼈아픈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화물시장은 영업력이나 물류 네트워크 측면에서 여객보다 훨씬 전문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의 진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라는 큰 시장과 비교해 글로벌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진입할지를 고려할 때 공정위 판단이 적절한지 등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