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박상훈, 불법대출 무혐의처분"
"尹장모 최씨 마통개설과 연관 있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대표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대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에게 48억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 김병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해임권고 처분을 내렸는데 (박씨가) 이를 불복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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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1.05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 7월 5일 불법대출 등을 이유로 박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대 EMBA 동기다.
검찰은 이듬해 3월 박 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금감원은 박씨의 불법혐의를 인정해 해임권고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박씨에 대해 "전 대표이사가 출자한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사실상 저축은행을 통해 운영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금전대부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금감원은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원안대로 가결했고, 박씨는 당시 불복 소송없이 이를 수용했다.
금감원이 박씨를 검찰고발한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윤 후보였다. 박씨가 불기소 처분된 이후 윤 후보 장모 최씨 등은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
김 의원은 "신안저축은행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에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48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 봐주기'수사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