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순찰차를 들이박고 도망친 후 잔류마약 성분 검사를 피하기 위해 체모를 모두 깎은 마약사범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2) 씨는 지난해 1월 20일 밤 10시경 충남 공주시 한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필로폰을 투약했다.
인근 CCTV 실시간 관계 시스템을 토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검거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을 때리고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들이박고 잠적했다. 4일 후 A씨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당시 A씨는 머리를 탈색하고 삭발한 상태였다. 또 눈썹을 제외한 몸의 털도 제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협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투약장면이 찍힌 CCTV에 대해 "피부병을 앓고 있어 주사기에 든 약물을 피부에 뿌린 것"이라며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로 보는 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피고인에게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며 "피고인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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