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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백재권 "안철수는 거북이상...악어상 尹에 올라타야 목적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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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관상 전문가 백재권 교수 인터뷰
이재명·윤석열 부부도 모두 직접 만나 조언 들어
"安, 알아서 하는 관상...권한 줄 인사와 연대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아무리 복 많은 바다거북이라도 뭍에 있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택시나 남의 차를 잠시 빌려 타야 한다. 거북이인데 느리고 자존심이 센 것, 그 것이 그가 정치적인 복을 다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만난 관상·풍수 전문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하지만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 관상 궁합이 맞는 파트너를 만난다면 충분히 어느 때라도 다시 정점에 서게 될 관상"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관상·풍수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2.22

백 교수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의 동물 관상은 바다 거북이상. 거북이상은 느긋하고 복이 있다.

다만 안 후보는 정치에 들어오며 정치적인 복은 다 누리지 못한 케이스라고 했다. 안 후보는 사회에서 돈을 버는 쪽으로는 복을 많이 받았다. 거북이는 느긋하지만 동시에 순발력이 떨어진다. 타고났다면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는 차선책으로 다른 이를 도와주는 방법을 택해야 서로 이득을 얻으면서 큰 일을 일궈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백 교수는 관상에도 서로 어울리는 '관상 궁합'이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거북이인 안 후보가 '악어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관상 궁합이 어울린다고 했다. 악어도 거북이와 같은 수중 생물이다. 서로 통하는 게 의외로 많다. 악어는 통이 매우 크다. 권한을 주고 나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지, 참견하는 스타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백 교수는 안 후보가 여의도(정치권)에서 고전을 하는 이유로 "사람은 선하고 착한데 타인의 조언을 듣고 자신에게 녹여넣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안 후보에게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하다. 바다 앞 백사장에서처럼 고집을 부리고 힘겹게 한발 한발 걷다가는 땡볕에 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위태롭다"고 갑갑함을 호소했다. 즉 다른 이의 차 옆에 타고 쉽게 가면 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야 안 후보가 유력한 다음 대권주자로 온전히 떠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는 "기본만 유지해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관상이 아닌데 안타깝다"며 "내 눈에는 아직까지도 안철수 후보가 대권후보로 보인다는 뜻"이라고도 말했다. 백 교수는 대권후보 인터뷰 질문에 '안철수 후보'를 대선후보에서 제외했던 적이 한번도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지난 20일 국민의힘과 대선후보 단일화협상 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백 교수는 그동안 각종 언론 칼럼을 통해 수차례 안 후보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왔다. 안 후보의 현재 관상으로는 대통령 되는 게 어려우니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 성상(聲相)부터 바꿔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그 중 하나였다. 스스로 변상시키지 못하면 자신만 손해이고 대통령이 못되는 것은 본인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지적 역시 서슴지 않았다. 

그는 "안 후보의 단독 대선 완주는 본인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당선 여부를 떠나 대선 이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완주 후 1등을 못하면 안 후보의 정치생명이 여태까지의 정치과정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백 교수가 보는 현재 안 후보의 선택지는 3가지다. 첫째, 대선 완주다. 둘째,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 그리고 통합정부 참여 보장 합의 후 대선 완주를 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다.

백 교수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일찍이 이재명·윤석열 후보 부부를 모두 만났지만 안 후보와는 좀처럼 인연이 닿지 않았다. 안 후보측의 참모가 찾아왔지만 직접적인 대면은 불발됐다. 

이재명 후보 부부와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될 즈음, 윤 후보 부부와는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만나 조목조목 날카로운 조언을 건넨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던 상황이고 그 이후 2019년 검찰총장으로 직행했다.

백 교수는 비슷한 시기인 2017년 대선 기간 안 후보의 핵심 참모를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백 교수가 회상한 바에 따르면 그는 안 후보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혼자의 판단으로 온 것으로 보였다. 안 후보는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백 교수는 당시 찾아온 참모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 매우 답답해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안 후보의 참모가 말한 것은 두가지였다. 참모는 자리에 앉자마자 "문재인(후보)을 이길 비책이 뭔가"라고 물었다. 그만큼 그는 다급했다.

백 교수는 "너무 늦어서 말해줘도 효과가 없다"고 답을 해줬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모가 "오늘 저녁에 안 후보를 만나는데 같이 가서 한 번 만나자"라고 말했으나 백 교수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백 교수는 "안철수 후보는 아직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말을 듣지도 않을 건데 뭐 하러 만나나. 가서 안 후보에게 물어봐라. 아마 대답은 안 하고 큰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백 교수는 그러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나를 만나겠다고 하면 새벽 4시라도 달려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헤어졌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바다 거북이 [사진=뉴스핌DB, 게티이미지뱅크] 2022.02.22 kimej@newspim.com

하지만 그 이후 안 후보에게선 소식이 없었다. 

백 교수는 "굳이 과거를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안 후보를 안타까워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깊은 내면의 세계 말고 표면적인 부분을 거론해보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조직이 단단하게 갖춰져 있는 집단이다. 당내 기득권 세력도 이미 뿌리 깊게 박혀있다. 안 후보가 합류해도 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겉도는 신세로 전락한다. 안 후보는 이미 뼛속 깊이 경험한 바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백 교수는 "국민의힘이 밉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반대급부로 민주당과 협력할 수는 있다. 안 후보는 아직까지 정치인이 아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국민의힘을 선택할 경우 민주당 사례와 마찬가지로 안 후보는 국민의힘 당내 조직과 지분이 전혀 없다. 윤 후보도 당내 조직이 없는 건 안 후보와 똑같다. 혼자만의 힘으로 대선후보가 됐으며 스스로의 지지율로 여기까지 왔다.

백 교수는 "그렇기에 안철수와 협력해 당선되면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권한을 마음껏 줄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관상이다. 오히려 참견하면 일을 더 못하는 사람"이라고 내다봤다. 

백 교수는 "살쾡이는 권한을 줬더라도 잘못된 점을 일일이 지적하고 확인하지만 악어는 알아서 하라고 던져주면 그게 끝이다. 결과만 확인하는 스타일의 관상이다. 누가 더 거북이와 어울리는지 명확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물가 생물인 악어와 거북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02.22 kimej@newspim.com

그는 안 후보가 보수진영 일각의 거친 언사에 넘어가선 안된다고도 신신당부했다. 곳곳에서 자존심을 긁어도 꾹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거북이가 여우의 말장난에 넘어가 흥분하면 결국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다. 순수한 거북이는 여우가 여기저기 파놓은 궤변 함정에 빠지면 통째로 매장된다"고 했다. 단일화 이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는 각양각색 비판이 아닌 오로지 윤석열 후보만을 보고 단일화를 하거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이 조언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백 교수는 "윤석열 후보와 연대했을 경우 안 후보는 차기, 즉 5년 후에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온다"면서 "만약 좋은 연대를 살리지 못한다면 다시는 대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의 형국이 그렇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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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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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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