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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안철수, 단일화 철회 선언...남은 해법은 尹·安 '톱다운'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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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시간 부족하면 탑다운" 여지 남겨
안철수 "모든 선거 도중 그만둔 적 없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결렬 선언에도 국민의힘은 양당 후보 간 단일화 문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가능성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극적 화해 사례에 비춰 윤 후보, 안 후보 사이에도 '톱다운'(실무협상 후 지도자의 결정이 아닌 지도자 간의 직접 협상) 방식의 극적 단일화 합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8일까지 남은 1주일간 단일화 논의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차 마지노선은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이달 28일, 이때까지 진전이 없다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전까지가 2차 마지노선이다.

국민의힘이 실무진 협상이 아닌 윤석열 후보의 직접 행동을 통한 톱다운 방식까지 거론했지만 국민의당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새로 세팅된 1·2차 마지노선 시점까지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천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6일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위로하고 있다. 2022.02.16 leehs@newspim.com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 안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정치 모리배 짓을 서슴지 않았다"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윤 후보와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바텀업을 하기 시간이 부족하면 (결정권을 가진 이의) 톱다운이 충분한 것이 아닌가"라며 윤 후보의 결단에 단일화 향방이 남아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전날 안 후보는 윤 후보가 책임이 있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주일동안 자신의 단일화 제안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불필요한 그리고 소모적인 단일화 논쟁은 접고,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생존 전략 그리고 경쟁력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누가 더 도덕적이고, 누가 더 비전이 있고, 누가 더 전문성이 있는 후보인지, 누가 더 차기 대통령의 적임자인지를 선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지난 13일 100% 여론조사 방식의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일화 성사가 되지 않은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의 제안 방식이 아닌 조건 없는 대선 후보 사퇴와 지지 선언, 이른바  '백기투항'을 계속해 요구왔다. 전날 기자회견은 안 후보가 국민의힘 인사들의 거친 언행, 단일화 조건으로 경기지사직을 걸었다는 뉴스 등이 나오며 상처를 입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이후 윤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해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서는 "이제 (대선이) 2주 정도 밖에는 남지 않았다"면서 "또 다시 처음부터 실무자 협상을 해서 큰 그림을 정하고 다시 후보가 만나는데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후보 간 직접 만나기 전에 큰 방향에 대해 실무선에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눈 다음 각 후보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로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안 후보 측과 소통을 꾸준히 해왔고 아직도 길은 열려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가 단일화 제안 철회를 발표하기 3시간여 전까지도 두 후보는 만남을 조율하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는 전날 오전 10시께 윤 후보와 직접 통화에서도 단일화 논의 관련 만남 제안에 "실무 협상이 끝나면 만나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의 기자회견 후 브리핑에서 "10시 통화 내용에서 전혀 (단일화 결렬 선언 낌새) 그런 것이 없었다. 10시 통화 내용에선 1시 30분 회견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소통이 아예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 후보가 2시간 후에 돌연 긴급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저의 길을 가겠다"고 밝히며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뒤 "윤석열 후보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주일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2022.02.20 pangbin@newspim.com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과 독자 노선 대선 완주 선언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계속해 내놓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탑다운' 가능성을 언급함과 함께 "안 후보 측 책임 있는 분과 우리 측 책임 있는 분의 소통은 꾸준히 있었다. 안 후보의 기자회견은 저희로써는 상당히 의외였다"고 당혹감을 비췄다.

이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의 정치 모리배 발언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단일화 문제는 양측에서 감정이 상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안 후보는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을 이야기 했는데 그런 식의 논의를 해왔는가'란 질문에는 "안 후보가 말한 것은 사실 바텀업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은 실기한 것이 아닌가란 말이다. 꾸준히 이야기가 오고가서 그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드렸다.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근거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이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지만 이와 동시에 야권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안 후보의 지지율도 계속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요구를 굳이 수용하는 조건부 단일화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직접 움직이고, 두 후보가 단일화 룰에 대한 이견을 좁일 경우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이달 28일 전 단일화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후보 기표란에는 사퇴라는 글자가 찍혀 유권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안 후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경우 선거 비용 보존을 위해 입장을 바꿔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담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상당수다.

이후에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전 투표 개시일인 다음달 4일이 2차 데드라인이 된다. 마지막 세번째 데드라인은 3월 9일 본투표 이전으로 여겨지지만 전례도 없는 데다 여론의 비판이 거셀 것을 우려해 이때까지 단일화 이슈가 계속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에 앞서 지난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 이날 현충원 참배는 권은희 원내대표와 당원 및 당원가족들이 함께 했다. 2022.02.13 photo@newspim.com

안 후보는 전날 단일화 결렬 선언 직후 홍대거리로 이동해 공식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안 후보는 상상마당빌딩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는 "단일화는 제가 단일화 안 한다고 하면 절대 안 했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 한번 했다. 저는 모든 선거 완주했고 단일화는 제가 한다고 해서 한번 했다"며 "그런데 사람들은 선거할 때마다 도중에 그만뒀고 철수했다고 하고, 선거할 때마다 단일화했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선거를 나간 것을 다 살펴봤다. 처음 2012년 선거 양보, 잘못했던 그거 하나 빼놓고는 그 이후에 모든 선거 도중에 그만둔 적 없다. 저 완주했다"라며 독자 완주 의지를 또다시 강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 윤석열 후보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다"라면서 "물밑에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단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 전 두 후보의 통화에 대해서도 '진정성은 없으면서 시늉하는 듯한 모습으로의 통화'였다고 받아들였다. 이는 국민의힘이 탑다운 방식으로 나오더라도 단일화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안철수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아니면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그런 답변 없이 그냥 만나자라는 부분들만 계속하는 것은 이 단일화 꼬리표를 안철수에게 붙여놓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사골 곰탕처럼 우려먹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아닌 것"이라고 맹공했다.

아울러 "(단일화) 버스가 완전히 문을 닫고 떠난 것이다. 중간 정류소도 없다는 말인가"란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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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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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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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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