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베이징현대 충징공장 생산중단, 중국 MS 1.7%로 뚝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00:23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09:36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현대자동차가 캐퍼 과잉에 시달리던 끝에 충칭 공장 생산을 중단했다.

21일 중국 디이차이징(第一財經, 제일재경)은 베이징현대차 내부 관게자를 인용해 이 회사가 2021년 12월 충칭 공장에 대해 생산 가동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현대차 관계자는 다이차이징에 현재 더이상 새로 생산되는 차량이 없고 직원들은 대부분 휴가중이라고 밝혔다. 충칭 공장 가동 중단은 과잉 해소를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베이징현대차는 이에 앞서 과잉 생산 조정 차원에서 2021년 까지 베이징 제 1~제 3 공장 가운데 제 1공장을 중국 리샹(理想) 자동차에 매각한 바 있다.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베이징현대차는 중국에 모두 5개의 공장을 건설했으며 현재 베이징에 1공장 매각 후 2, 3 공장, 충칭과 창저우(沧州)에 각각 한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베이징 1공장 매각전 베이징현대자동차 5개 공장의 총 생산 캐퍼는 165만 대 였으며 2021년 기준, 이 회사의 누계 판매 대수는 전년동기비 23.3% 줄어든 38만 5000대에 그쳤다. 이는 총생산 캐퍼를 크게 밑도는 것이며 2021년 판매 목표 56만 대에 비해서도 크게 못믿치는 실적이다.

베이징현대차의 중국내 판매량이 급감한 것은 한중간 사드갈등이 본격화한 2017년 무렵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현대자동차의 중국 시장 판매 둔화는 사드 사태에 따른 '한한령'의 영향에다 재구매를 유인할 브랜드 전략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중국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베이징현대자동차 뿐만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또다른 중국 투자 기업인 동펑웨다(東風悅達)기아의 영업 실적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이차이징은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통계를 인용, 2022년 1월 기준 한국계 승용차(범 현대차 그룹)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1.7%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중국 투자는 현재 혹독한 생산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베이징 1공장 매각과 충칭 공장 생산 중단이 모두 베이징현대차의 영업실적 부진과 연관있다고 입을 모은다.

베이징현대차는 2013년 판매 실적 1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사드 사태 발생 직전인 2016년 사상 최고치인 114만 대를 달성했다. 베이징현대차 중국 판매는 이후 수년 연속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는 판매 순위 15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현대차가 2020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모터쇼에 수입 차량팰리세이드를 전시해놓고 있다.  2022.02.22 chk@newspim.com

베이징현대는 2013년 중외합작 기업으로 최단 기간에 판매 대수 100만 대를 넘어선 뒤 향후 자동차 시장을 낙관하고 창저우 공장과 충칭 공장 건설 등 대대적인 캐퍼 증설에 나섰다. 특히 충칭 공장은 2017년 완공돼 생산 판매에 나섰으나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디이차이징은 베이징현대차 충칭 공장은 건설 투자비가 총 83억 9000만 위안에 달했으며, 이 공장은 완성차 기준 연 3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공개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베이징현대의 중국시장 모델인 페스타, 안시노, 레이나신형 베르나, ix25 등이 그동안 모두 총칭 공장에서 생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안시노 모델은 수개월 동안 판매량이 100대에도 못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디이차이징은 전했다.

디이차이징은 업계 전문가를 인용해 베이징현대차가 목전의 판매 호조만 보고 생산 캐퍼를 늘리는데 급급했고,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과 수요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베이징현대자동차는 2019년 베이징 1공장에 대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뒤 이후 이 공장을 중국 토종 리샹 자동차에 매각했다. 리샹 자동차는 베이징 1공장을 인수해 스마트 자동차로 개편했다.

베이징현대차 제 1공장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중국 진출 첫 공장으로 20년전인 2002년에 생산에 돌입했다. 당시 현대차의 중국 투자(베이징현대)는 중국 WTO 가입후 첫 중외 합작 자동차 투자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매각 전 베이징 제 1공장까지 포함해 베이징현대 중국내 5개 공장의 총 생산 캐퍼는 165만대에 달했다. 베이징현대는 30만대 캐퍼의 베이징 제1공장을 매각하고도 4개 공장 생산 캐퍼가 여전히 135만대에 달해 현재 판매 수준(2021년 38만 5000대) 기준, 약 70% 과잉 생산 상태에 처해있다.

이런가운데 2021년 부터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베이징 현대차가 과잉해소를 위해 베이징 제2공장을 샤오미(小米)자동차에, 충칭 자동차공장을 베이징 1공장 인수업체인 리샹 자동차에 매각할 것이라는 애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디이차이징은 경영 부진속에서 2021년 중국측 중역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났으며 한국측 최동우 총경리는 베이징현대가 처한 난국을 헤쳐나갈 묘수를 찾지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총경리는 중국 매체에 대해 베이징현대 경영 20년의 성과와 과오를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베이징현대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발생 2년 동안 영업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신형 모델을 대거 출시, 적극적인 시장 대응에 나섰으나 대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2021년에도 베이징 현대는 6종의 신차를 출시했으나 이란터(엘란트라) 정도만 목표 판매 수량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베이징현대가 수요 변화에 따른 차종 쇄신과 현지화 대응 기회를 놓쳤고 비슷한 신차를 중복 출시해 효율적인 마케팅 자원 분배에 실패했으며 전체적인 시장 급변에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대부분 자동차기업들이 전기차와 신에너지 차량 생산 비중을 빠르게 늘려나가는데 비해 베이징현대는 2023년 에야 전기차 자총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경영부진에 빠진 베이징현대차에 대핸 투자 지분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으나 최동우 총경리는 2022년 1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합작 계약은 2032년 까지로 현재로선 지분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디이차징에 따르면 한국계 자동차(베이징현대와 둥펑웨다기아차동차)의 중국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2016년 최고 7.35%에서 2017년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4%대로 줄었으며 2021년에는 2.4%로 하락했다. 2022년 1월에는 1.7%로 2% 밑으로 내려 앉았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