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업체의 37%는 낮은 단가 책정,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여부 [그래픽=경기도] 2022.02.21 jungwoo@newspim.com |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도내 반도체산업 부품‧장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700개사 대상 설문조사와 업계 종사자 50인 심층 인터뷰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우선 전체 응답자 37%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를 유형별로 보면(복수 응답) △대금(지급 지연 등) 33.1% △계약(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12.1% △강요(비용전가 등) 3.1% △기타 12.1%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한 259개 업체별로 구체적인 상황(복수 응답)을 보면 대금 문제에서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단가 책정(14.6%), 대금 지급 지연(13.9%),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11.7%),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8.1%) 등을 주로 호소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업체 중 8.6%만이 대금조정을 대기업 등 원청에 신청했고, 이들의 조정 성립률은 60%에 그쳤다.
또한 또한 기술자료를 보유한 업체 290개사의 30%가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52.9%는 하도급 계약 전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등 기술자료 유출 위험에 크게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결과는 업계 종사자 50인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도 비슷했는데,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주요 경험(복수 응답)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또는 미조정(50%) △낮은 계약 금액(18.7%) △기술 유용 및 탈취(18.7%) 순으로 답했다. 이들은 해결 방안으로 인력 및 자금 지원,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제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조정제도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해 관련 연구용역과 정책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 유출 피해구제 등 도내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해 경기도의 하도급 분쟁 조정권,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권과 제재권 등 지방정부 권한 공유요청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1월 조례개정에 따라 경기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가맹·대리점뿐 아니라 하도급 및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까지 분쟁조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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