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는 7월 부과분까지 6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10%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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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사진=보은군] 2022.02.21 baek3413@newspim.com |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9907가구가 6개월간 약 1억 9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이 10% 감면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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