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회 삼척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 |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따라 시는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상업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1년간 최고 80% 감면한다.
또 납부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단 경작용과 사무용, 주거용 공유재산은 제외된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삼척 중앙시장 및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20개소이며 감면금액은 약 2억1100만 원이며 전년대비 3건 1억1000만 원이 더 증가했다.
우장명 회계과장은 "작년, 재작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임대료 감면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