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증권사들 '해외주식 갈아타기 막아', 고객들만 지점 방문 불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외주식 이전 지점방문 및 전화신청만 가능
키움증권만 온라인 HTS로 계좌이전 가능
투자자, 지점 방문시 소요시간 길어 불편호소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해외주식 고객 유치를 놓고 증권사간 '경쟁'이 치열하다. 사은품 증정과 수수료 우대 혜택을 내걸며 증권사간 기존 고객 '빼오기' 마케팅도 활발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해외주식 계좌 이전 서비스를 놓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외주식 이전 신청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전화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해 서비스 개발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대부분이 해외주식 대체입고시 온라인이 아닌 지점을 방문 또는 전화신청만으로 가능하다. 국내 주식의 경우 모든 증권사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뉴스핌] 키움증권 HTS 해외증권 타사대체출고 [사진=키움증권]

현재 키움증권만이 유일하게 온라인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해외주식 대체입고 서비스가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향후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 처리하는 방식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온라인은 안되지만 전화신청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식 대체 입고 서비스는 보유중인 주식을 다른 증권사 계정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증권사에 보유중인 주식을 B증권사 계좌로 옮기거나, 가져올 수 있다.

해외주식 이전 서비스는 고객이 영업지점에 방문해 타 증권사로 주식 대체출고를 신청하면 담당자는 해당 증권사와 전화한 뒤, 이관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화연락이 잘 안될경우 소요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대체입고 신청은 왜 지점 방문만 가능한걸까. 우선 주식대체 입고는 증권사간 정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탁결제원과는 무관하다. 증권사별 시스템 개발 차이가 있지만 증권사 입장에선 번거로운 주식 대체입고 방식이 고객이동을 막아줄 수 있다. 쉽게 말해 해외주식 계좌 이전 방식이 번거로우면 고객들이 기존 계좌 그대로 쓸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국내주식의 경우 증권사별 거래 수수료 무료, 주식 증정 등 혜택이 비슷한 반면 해외주식은 환전 수수료 혜택, 해외증시 실시간 시세 가격 서비스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고객들 역시 해외주식과 관련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증권사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점차 늘고 있다. 한 개인 투자자는 "환전 수수료 혜택이 큰 증권사로 해외주식을 이전하려고 봤더니 증권사에서 지점방문을 권유해 지점에 도착해 주식 이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해외주식 이전은 전산처리가 안된다"며 "방문이나 전화로만 대부분 가능한데 증권사별 영업적인 이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