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경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연간 시험일정을 공고하고 각 지역별 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한다.
조종면허 시행공고[사진=군산해경] 2022.02.18 obliviate12@newspim.com |
조종면허는 각 해양경찰서에서 PC로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지정 대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방문 접수(상시)만 가능하던 필기시험을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고 응시자가 시험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기존 상시 시험제도가 지정 교시제로 변경된다.
또한 방문접수를 할 경우 지정 교시제 시행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응시자 대기실을 마련했다. 대기실에서 시험 전 마무리 학습을 하거나 영상자료를 통한 수상레저안전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 응시료 4800원을 지참하고 군산해양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오후 4시 30분까지 매일 6회 시행되며, 1일 최대 2회까지 응시 할 수 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