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문제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등 각종 목소리 나와
대선 후 지방선거도 있어 집회·시위 계속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세가 본격 시작된 이후 그동안 거리두기 강화로 억눌렸던 시민들의 집회·시위도 분출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민생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시민들은 정규직 전환 촉구나 정리해고 반대 등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집회·시위를 이어간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 신고된 집회·시위는 87건으로 9497명이 거리로 나온다. 선거 운동 첫날인 지난 15일과 16일 신고된 집회·시위는 각각 78건(7302명), 101건(1만662명)이다.
이날 열리는 집회는 ▲CJ 규탄 집회(전국택배노조) ▲체불장비대여금 지급 촉구(전국건설산업연맹노조) ▲아시아 KO 정리해고 철회 집회(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취투쟁본부) ▲구조조정 규탄 집회(세종호텔노조) ▲체불임금 지급 촉구 집회(대명인력개발) 등 고용·노동 분야가 다수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차별금지법제정연대) ▲탈핵 반대 캠페인(2022탈핵대선연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촉구(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현 정부 규탄 및 대장동 수사 촉구(대박가족) ▲윤00 후보 적폐 청산 발언 사과 촉구집회(노무현정신계승연대) ▲코로나19 사망자 추모(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같은 사회 이슈 관련 집회·시위도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2.15 mironj19@newspim.com |
이같은 집회·시위 분출은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3월 대선이 끝나도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2' 보고서에서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를 전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회 시위를 통해 분출될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며 "2022년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되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300명 이상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299명만 허용된다.
경찰청은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되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방역 지침 상 299명까지 집회를 열 수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올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원칙 테두리에서 그리고 방역 차원에서 설정한 기본적인 범위 안에서 집회·시위가 보장되고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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