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체성 없어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어"
1심도 같은 판단해 이 변호사에게 무죄 선고
이유정 "당연한 결과, 처음부터 기소할 사건 아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미공개 정보로 미리 주식을 팔아 수 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송영환·김현순·송인우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내츄럴엔도텍은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에 대해선 2015년 4월 29일까지 이엽피우소 검출·비검출 정보가 혼재돼 있다"며 "정부 출처나 생성, 취득 경위에 관한 구체성이 없어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고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도 없고 검증도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거래처나 업계 유포나 풍문, 추측에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에 대해선 "소속 변호사로서 직무 관련 중요 정보를 알게 됐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 후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처음부터 기소할 사건이 아닌데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 변호사는 2013년 당시 비상장사 였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여 주를 사들였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면서 주가는 2015년 4월 15일 9만1000원까지 올랐으나 같은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이 불거지면서 한 달 여만에 1만원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지만 이 후보자는 주가 폭락 전 주식을 일부 처분해 약 5억3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은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내츄럴엔도텍의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소속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윤모 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들의 법정 증언 등을 비춰볼 때 (식약처의 검사 결과 정보가)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확성과 구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지명된 2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7월 이 변호사 등 변호사 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8년 3월 이 변호사와 김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윤모 씨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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