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사 19곳, 공정위 상대 소송서 패소
'검찰서 무혐의' 이호진 전 회장 시정명령은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태광그룹 총수일가 소유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강매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그룹 계열사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주식회사 티시스·메르뱅 등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김치·와인 강매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해 불기소 처분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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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태광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 소유의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에서 생산하는 배추김치 등을 다른 계열사들에게 시중보다 고가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계열사들이 거래한 김치는 총 95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회장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의 영업이익을 위해 계열사들에게 합계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과 김모 전 경영기획실장,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같은 해 9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법원의 1심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한다.
한편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하고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가담 경위와 과징금 처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첫 재판에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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