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적격 갖추지 못한 처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故)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소유한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그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 2019.03.10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각 집행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처분"이라며 "캠코의 부동산 매각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연희동 자택은 이씨 명의의 본채와 이 전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명의의 별채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소송은 본채와 정원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모의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검찰은 2018년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고자 연희동 자택을 압류, 공매 절차에 넘겼으며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이씨 등 일가족은 제3자 명의인 자택까지 공매에 넘기는 것은 위법하다며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변론을 종결하고 양측에 조정 권고를 했으나 이씨 측이 동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으며 그가 미납한 추징금은 956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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