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4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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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1.07 news2349@newspim.com |
2~5년 상환조건에 대출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거나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김해시 육성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이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한다. 2020년 대출 실행자 중 2022년에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670여명 가운데 상환 1년 연장 시 이자차액 보전도 1년 연장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시에도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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