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검증 놓고 국민대·교육부 힘겨루기
교육부 특정감사에서도 박사학위 부적정 정황 확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 재조사 결과가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씨의 논문 검증 계획을 놓고 교육부와 줄다리기를 해왔던 국민대가 또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전날 오후 늦게 김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 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2021.12.26 pangbin@newspim.com |
애초 국민대는 전날까지 김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1편과 김씨가 국민대 대학원에 다니면서 작성했다가 부실 번역 의혹이 있었던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마쳤어야 했다.
하지만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조사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원장 승인을 받으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 검증과 관련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애초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검증시효 5년 경과를 이유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교육부로부터 재조사 지시를 받았다.
이후 국민대는 교육부에 '논문 검증 계획'을 밝혔지만, 실질적 조치에 대한 내용은 생략돼 있어 교육부로부터 지적도 받았다.
특히 교육부가 국민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는 김씨가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과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심사 부적정 정확이 확인되기도 했다.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위해서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 위촉돼야 하지만,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진행된 2007년 2학기 국민대는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한 논문심사위원단을 구성한 것이 확인된 것이 특정감사의 주된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재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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