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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5월 말 방한 추진…새 대통령과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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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방한 제의 없었으나 요청시 적극 협력할 것"
차기 정부와 대북정책 협의 후 제시할 카드 관심
3월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와 일정·의제 조율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말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방한해 차기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일정에 대해 관련국과 논의를 진행중이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지역 안보협의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어쇼를 기다리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13 photo@newspim.com

외교당국은 일단 현재까지는 미국 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공식 제의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온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 방한관련 미측의 공식 제의나 협의 요청이 접수된 바는 없으나 우리 정부는 미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해오면 적극 환영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바 신 정부 출범 직후 미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진다면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5월 방한 제안해올 경우 미 정부는 물론 인수위 등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방한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1일 미·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4개국 정상회의를 위해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중이며 이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 방한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한 시점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먼저 확정돼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순방 일정이 확정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의 두 핵심 동맹국을 찾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확한 방한 시점은 방일 계획이 확정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차기 대통령 취임일이 5월 10일인데 같은 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확정되면 새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안 돼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기록을 갖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후 길게는 3~4개월, 짧게는 50일은 지나야 한미정상회담을 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시기다.

역대 정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미국 대통령과 해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개최 기록을 갖고 있다.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2013년 5월 7일)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시작 54일 만(2008년 4월19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79일 만(2003년 5월15일) 부시 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예정대로 5월 말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다음달 9일 대선 당선 이후 꾸려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한미동맹 성격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과 중국 견제, 한·일 관계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은 지난 1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 지역에서의 전략 관철을 위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전제로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한·미 간 대북공조를 통한 친서 등을 이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안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 중국과의 패권 경쟁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기에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힌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질문에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함구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된 새로운 대북관여 방안에 대해 공개된 내용은 하와이 회담 직후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 양자회담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미 측이 경청했다. 적절한 계기에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게 전부다.

다만 외교가에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무산된 상황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북관여 방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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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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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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