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산업위기 예방 조치·선제 대응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역 산업위기에 대한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단계별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기반시설, 연구개발, 기업 컨설팅,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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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산업 위기 전 각 시·도지사는 산업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산업위기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분야에 걸쳐 예방계획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위기 초기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 내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등이 크게 감소한 경우 ▲대규모 질병, 국제정세 변동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위축된 경우 ▲지역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등 분야에 걸쳐 위기산업의 회복을 지원한다.
위기 중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최대 5년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위기산업의 회복에 더하여 위기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상권 활성화,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한 경우 산업위기 예방조치의 지원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경제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매년 지역 산업구조, 경영환경, 고용 동향, 휴·폐업 현황 등을 실태조사해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한다.
지역산업과 경제의 위기여부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산업침체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