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5월, 4개 시군은 조선업 불황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되었다가 2019년 5월에 2년 연장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상 기간 연장이 한 번만 가능해 오는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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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산업부는 대형조선사 중심 수주소식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고, 경남의 4개 시군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월 진행되었던 산업부 현지실사단 연장평가에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의 경우 지역별 swot분석을 통한 산업위기 극복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도 한몫했다.
지역별 위기 극복 전략을 살펴보면 창원 진해구는 차세대 미래 선박기술개발과 시험장(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영시는 해상풍력 구조물 제작, 선박수리사업 등 조선산업의 사업 다각화 지원 및 소규모 lng 허브 구축사업 등을 내세웠다.
거제시는 스마트․친환경 등 미래선박 시장선점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다양성 강화를 위한 관광을 비롯한 대체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고성군은 lng벙커링 선박 등 친환경·미래 선박 추진, 항공산업 및 해양레저산업 등 차세대 산업에 대한 투자 및 발굴로 지역 내 산업 다각화를 추진 등을 발표했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정부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 결정으로 향후 2년간의 정부 지원이 조선업 비중이 높은 경남 산업경제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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