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심서 징역 1년6월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6:24

1심 징역 2년서 감형…"일부 댓글 무죄"
"경찰이 국민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개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관들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19년 7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0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청장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며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총 1만2880개의 댓글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 ▲당시 경찰청이 추진한 정책을 비난하거나 경찰을 비판한 글을 리트윗한 댓글 ▲민주주의에 따라 시위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 등 101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인 27개월 남짓의 범행에 대해 검찰이 최초 기소한 1만2896개의 댓글 양이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댓글 여론 조작에서 인정된 횟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인 점,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은 그 중 5%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건설업자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별도로 보석인용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스폴팀(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 보안사이버수사대, 폴알림e 등 인터넷 여론 대응조직을 활용해 소속 경찰관 1500여명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이나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이명박 정부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값 등록금, 구제역 사태 등 이슈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