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현수막 붙고 문자 유세도
유권자는 후보 비방글 유포시 처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홍석희 인턴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본격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과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대리인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22.02.13 photo@newspim.com |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신문·방송 광고도 할 수 있다.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고, 인터넷언론사에 선거운동 광고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를 또는 전자우편으로 유세하는 것도 허용된다.
유권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투표 당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 등에 게시해선 안 된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어깨띠 혹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이 금지된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을 준수하면서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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