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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2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5:50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5:50

"위법 알면서 지시, 책임 무겁다"…징역 8월·집유 2년
이석수 전 감찰관·문체부 직원 불법사찰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들이 직권남용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근 선고된 직권남용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차장인 피고인이 가지는 지위와 권한은 직속 부하인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며 "실무 담당자들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국정원 차장의 지위를 남용해 직원들로 하여금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장기간 실행되던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국 활동을 하도록 했다"며 "법률전문가로서 이러한 업무 자체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지하기보다 중단을 건의하는 직원들에게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획하거나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정원 외부 출신으로 블랙리스트 사업에 관여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인 구조나 윤곽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정한 양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혐의,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 전 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하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것을 승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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