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하나은행 채용비리 인사담당자들 2심서도 집행유예·벌금형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4:33

은행 고위 관계자 지인·특정 대학 출신자에게 특혜 제공
재판부 "지원자 신뢰 저버러고 공정한 업무수행 훼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EB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의 후임자인 강모(59) 씨에게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 오모(51)씨와 박모(51) 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하면서 특정 학교 출신이나 은행 고위 관계자 지인 등에게 특혜를 주고 여성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사외의사·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는 사전에 공고하지 않는 전형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7~2018년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채용비리 특별검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당시 적발된 채용비리 의혹 22건 중 13건이 하나은행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수년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주요 거래처 지인이나 전 지점장 자녀, 특정 대학교 출신자들을 합격시켰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칙적으로 합격권에 속하지 못해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이들 중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을 재검토한 후에 그 중 일부를 합격으로 변경해서 면접을 보도록 한 행위는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재량을 한 것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이 남녀 채용비율 등을 미리 정하고 여성 지원자을 적게 뽑은 데 대해 "피고인들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전형적 차별"이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데다가 그 비율도 9대 1, 8대 2, 7대 3으로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기 몇 년 전에 개정된 것도 아니고 25년 전에 개정된 법"이라며 "이러한 법을 고의없이 무시한 게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개인이 이같은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자신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합격시킨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송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오씨와 박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