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한국 기업 중 최초 사례
중국과학기술위원회 지정으로 법인세 감면 등 혜택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미약품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은 중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국가적 혜택을 받는 '고신기술기업(高新技術企業)' 인증을 5회째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북경한미약품은 지적재산권 및 연구개발(R&D) 등 분야를 집중 육성해 우수한 기술력을 축적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북경한미약품의 이번 고신기술기업 인증은 3년마다 진행하는 심사와 지정이 5회(15년) 연속 이어진 성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15년간 이 인증을 연속해 받은 기업은 북경한미약품이 처음이다.
북경한미약품이 중국정부로부터 15년 연속 인증 받은 '고신기술기업' 인증서. [사진=한미약품 제공] |
북경한미약품은 이 인증을 통해 현행 법정 기업소득세율인 25%보다 낮은 법인세(약 15%)를 적용 받고 있다. 또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 보조금 등 혜택도 받는다. 북경한미약품은 이 인증을 다양한 중국 정부 주도 입찰과 의약품 마케팅 등 분야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신기술기업 인증은 중국 과학기술위원회, 재정국, 세무총국 등이 조직한 전국고신기술 기업인정관리부가 총괄한가.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에서 지적재산권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활동을 펼치는 중국 현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인증 기준은 중국 현지 기업 중 ▲바이오/신약 등 중국 정부 지정 중점 사업 여부 ▲해당 사업 분야 핵심기술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 구성원의 10% 이상 R&D 인력 확보 ▲특정 수준의 R&D 투자 등 총 4개 영역의 조건을 만족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매년 매출의 10% 정도를 신약개발 R&D에 투자하는 북경한미약품은 2008년 설립된 현지 연구센터를 통해 독자적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인 펜탐바디를 적용한 다양한 신약을 개발 중이다. 2012년 중국 내 외자기업으로는 최초로 베이징시 정부가 지정하는 R&D센터 인증도 획득했다.
임해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는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이 인증을 5차례 연속 획득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 허가기관 등 전문가들이 북경한미약품의 신약개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북경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이중항체 플랫폼인 팬텀바디 기술 기반으로 개발중인 항암·면역질환 분야 3~4개 자체 신약 연구에 속도를 높여 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