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경기 관용차 불법 이용 의혹"
"월 150만원 씩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TV토론 이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지사 당시 운전기사 달린 관용차를 상시 이용하고 기사 급여도 세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허정환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경기지사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후보가 취임한 직후인 2018년 9월부터 대선 후보가 돼 퇴임한 지난해 10월까지 월 150만원 씩 총 50회 이상 75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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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부대변인은 "공직자도 아닌 김혜경 씨가 불법으로 경기도의 관용차량 1대를 자택 주변에 대기시키며 이용했고, 이 차를 운전하는 기사의 봉급을 주기 위해 매월 150만 원을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사용처는 '청사 내', 집행 대상은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 '현장근무자 ○○○'로 기재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정상적 업무처리 방식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매월 150만 원 고정 현금 지출이 이재명 지사 취임 전에도 없었고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에도 없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일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에게 관용차를 이용하게 하고 그 운전기사의 급여마저 국민의 혈세로 지급했다면 공금횡령죄, 국고손실죄, 공문서 허위기재죄 등 중범죄에 해당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낭비된 혈세도 추징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어 "이 후보가 보도블록 교체비 100만 원도 직접 결재한다고 큰소리쳤으면서 그 보다 수십 배 많은 운전기사 월급 수천만 원을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해 지급했다면 이보다 더 큰 대국민 사기극이 있겠나"라며 "이 후보는 즉각 관련 상세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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